보훈처 소속 병원에서 치료 받는거 있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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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보훈처 소속 병원에서 치료 받는거 있지않습니까.....

이현보 1 713 2004.07.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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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허리디스크(4~5,5~1)로 인해 의병전역 대기중에 있습니다..
군에서 후송서류같은걸 보니 저는 공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딴
절차 없이 전역하면 보훈처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님 다시 보훈처에서 공상이라는 결과를 받기위해 다른 절차를 받아야지만
무료로 치료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는 수술을 해야지만
가능한겁니까? 허리디스크같은경우는 수술을 해도 90%이상은 다 휴유증이
있다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만 유공자가 되는겁니까?


Comments

장용학 2004.07.09 16:38
유공자신청후 최종공상인정후에 무료진료가 될겁니다. 거의 수술을 받아야 등급이 나옵니다. 유공자가 되는것은 최종 신검후에 결정됩니다. 디스크가 있고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다 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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