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가 경찰로 근무를 하던중
아침에 출근시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여
2001년 9. 20 아침 7시30분경에요
그때당시 기억으로는 아침 출근경로가 틀리다고 하여 아무 해택도 없었던것 같아요
집에서 출근지 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
아버지 친구 말로는 기소중지자가 있다고 하여 그쪽으로 가던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론 여테까지 결근한적은 없구요
파출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침출근 시간이라고 봐야되는 시간에 사고를당한것이 경로가 틀리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마 출근시간은 9시 까지였을껴에요
기간이 2년 반정도 지났는데 어떤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