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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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성한 1 867 2005.0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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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작년 5원에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후 보유하고 계시던 차량(혜택없이 10년정도된 프린스)을 아버지 이름(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2번 (약 30만원 상당)을 면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가 낡아서 새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혜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공자 담당 공무원 얘기로는 그럴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보유차량을 아버지 이름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후에야 다른차를 아버지 명의로 등록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차가 오래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어쩌란 말이죠?
그럼 2년이 지나야만 새차를 살 수 있다는 애긴데..
너무 하다고 생각되네요 많이 아신믄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새차를 사도 예전의 차에서 받던 혜택을 새차로 돌릴 수 없다하네요


Comments

김성철 2005.02.13 07:55
무슨말씀이신지요?
세금혜택은 보훈청과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보훈청과 상관있는건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나 할인카드하고 복지카드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는 관할구청이나 군청세무과에 확인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2000CC이하 승용차나 7인이상 RV차량은 무조건 본인이름으로 한대에 한해서는 면제라고 들었구요...
각지방마다 세법에 따라 약간씩 차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소세는 5년이라고 하는데...잘모르겠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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