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금번 시행령 개정(내년 4월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였다.
붙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수요 및 제공 서비스
참고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 허용 및 국가유공자법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안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조항 신설(안 제13조의 2 신설)
* 법 제21조(직업)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근거 명시
○ 장애인 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 추가(안 제18조 제2항 제9호 신설)
○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사무 처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사항 추가(안 제45조의2 제6호 내지 제7호 신설)
*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법 제30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신 설>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신 설>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수요 및 제공 서비스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수요
○ (등록규모)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중증 1만명) 장애인 등록 예상(신청에 따르므로 점진적으로 등록 증가 예상)
○ (등록절차 간소화)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심사를 거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9천명)는 신체검사표 활용 등으로 절차 간소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