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관련 처장과의 대화 답변(2차) -보훈처 자게에서 퍼온글

상이군경회관련 처장과의 대화 답변(2차) -보훈처 자게에서 퍼온글

자유게시판

상이군경회관련 처장과의 대화 답변(2차) -보훈처 자게에서 퍼온글

조성우 0 1,021 2011.08.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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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하신분의 노력이 보이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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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충열 등록일 2011-08-18 조회수 120
보훈가족 여러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폄하시키는 보훈단체 그중에서도 상이 군경회의 비리들에 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보훈처장을 상대로 2차에 걸친 질문을 드렸고 형식에 치우친 답변이지만 2차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진실에 대한 10%정도의 답변이지만, 보훈처와 상이군경회를 대상으로 나머지 90% 충족될때까지 계속하여 질문하고 답변내용을 보훈처 자유게시판을 이용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고양시킴과 더불어 보훈단체 일부 임직원들에 의해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수익재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열먜가 회원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기로 합시다.
아래 내용은 보훈처의 2차 답변입니다.
미흡하지만 이런 답변이나마 보내준 담당관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과의 대화」답변자료

1. 상이군경회의 조직 및 일반현황과 관련하여
○ 상이군경회 조직도(구성 인원별/채용인원 등 현황)
○ 각 실국별 직원 직급/신분별 현황

☞ 상이군경회 사무국현황은 기 안내하여 드린바 있으며, 직원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상이군경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상이군경회의 회장 선출 및 선출방법, 임기 관련

○ 상이군경회의 정관 내용

☞ 회장은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 회장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누가 되는지?

☞ 선거권자 :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
피선거권자 : 상이군경회 선거요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음

○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는지?

☞ 각지부별로 지부총회에서 선출

○ 회장이 비리의 주체가 될 시 해고권자는 누구인지?

☞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함

○ 보훈처가 상이군경회의 상급기관인지?

☞ 상이군경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임

○ 보훈처가 상급기관이라면 상이군경회에 대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 법률과 정관에 위배될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상이군경회 비리적발시 법적처분결과와 상관없이 관리감독 책임 추궁은 할 수 없는지?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비리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해고한다고 했는데, 채용된 상근인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장 등 임원을 말하는 것인지? 누가 해고한다는 것인지?

☞ 임명직 직원의 경우 상이군경회 자체 징계규정에 의거 회장 또는 지부장이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선출직 임원은 총회 결의를 거쳐 불신임 등의 결정을 하게됨

3. 기타 상근 인원들의 선출 및 임명은?

○ 상이군경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떻게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 현황은?

☞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하며, 사무국에는 기획실, 복지지원국, 총무국, 지도국, 복지사업국이 있으며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음

○ 면접을 통해 선발 임명한다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

☞ 상이군경회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

4.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방식 또는 임명방법? 임기는?

○ 회장만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고, 이하 하부조직 전체는 하향식 임명을 하고 있다면 이는 단체운영상 비리와 업무에 대한 전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 하향식 임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단체는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그렇다면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은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며, 대의원은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인지?

☞ 지부총회에서 선출되며, 총회 구성원으로서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있음

※ 현재의 지부장, 지회장등 임명방식을 개선하여 비리조장과 업무전횡을 개선, 개혁시킬 방안수립을 세우고는 있는지, 있다면 정보공개 의향은?

-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정관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이군경회를 통해 문의 바람

5. 현재 지회장직을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장기근속이 군경회 등 보훈단체의 비리로 조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장기근속 방지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후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이상 연임하고 있는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없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정관개정 이전의 일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인지?

☞ 현재 정관에 저촉되는 지부장과 지회장은 없으며, 1회 중임 조항은 개정이후부터 적용되게 됨

○ 2008년도에 어떤 사유로 정관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 단체를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이군경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 장기근속이 비리에 끼치는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 알수 없음

○ 정관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근속년수별 장기근속 지부장 및 지회장의 현황은?
☞ 상이군경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지회장의 임무는?

○ 성문화로 명시된 지회장의 임무는?

☞ 정관에 명시된 지회장의 임무는 “지회장은 지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그 지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있음

○ 지회장이 자활능력을 어떤 식으로 회원들에게 배양하고 있는지?

☞ 회원간 친목도모 활동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대국민 애국심 함양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활동결과는?

☞ 각종 보훈행사 및 정부행사 참여, 대북 안보 규탄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각종활동에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데 지회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집행에 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계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상이군경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7. 지회 사무실 및 운영비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거와 지회별 지원금액이 일률적인지 아니면 상이한지, 상이하다면 왜 상이한 것인지?

○ 지자체에서 지회에 지원되는 예산항목과 지회별 지원예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은?

☞ 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이군경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지회장별 지원예산이 상이하다면 상급기관인 군경회에서 이를 보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이군경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회 구성인원은?

☞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회장과 사무장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회 상근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누가 지급하고 있는지?

☞ 지회별로 차이는 있으며, 급여부분은 상이군경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지회에서도 수익사업 관련 이를 운영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지회별 세부 현황은?

☞ 수익사업은 법률에 의거 본부와 지부까지만 승인하고 있음

8. 상이군경회에서 벌이는 수익사업의 종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과 집행에 관한 회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와 이들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공개가 가능한지?

○ 29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 고철불하, 산업용보일러 제조 납품, 석회석 및 석회석 가공 제조업(비료), 김치류 제조 납품, 목재 가구류 제조 납품, 석재가공 제조 납품(묘비석, 경계석 등), 가족납골묘 조성사업, 전기?전자기기 제조(수배전반, 무대장치류, I.T.S류 등), 체육공원시설 제조(조경시설, 조합놀이대 등), 종이제문구 제조, 화장지 제조, 융합기술사업(솔라LED등), 통신전자부품류 및 주방기기류 제조, 호안블럭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 린넨류(위생재료) 제조, 검침용역사업, 용역사업(경비, 청소, 조경, 전산업무, 폐기물처리 및 운반, 재활용품처리, 시설물관리 등), 장례식장 운영, 커피자판기 사업, 주차장운영

○ 수익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상급기관인 보훈처에 보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 수익금 사용 내역은 보고 대상이 아님

○ 상이군경회에 대한 회계감사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에 있음

○ 보훈처에는 상이군경회에 대한 수익사업관련 회계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없는
것인지?

☞ 없음

9. 상이군경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회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집행 및 분배가 되는지? 그 비율은? 회원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가?

○ 보훈처에서는 상이군경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도 정보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지?

☞ 우리 처에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음

○ 상이군경회에서는 총회에서 사업집행계획을 세우고 회기말에 집행결과를 보고받은 후, 상급기관인 보훈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인지?

☞ 수익사업 현황은 보고받고 있으나,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보고 대상이 아님

10. 상이군경회(미망인회, 유족회 공통)가 저지른 온갖 비리에 대한 법 집행결과 및 이를 근절시키고자 시행한 보훈처의 활동이나 대책수립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은?

○ 상이군경회 설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비리유형별 현황과 비리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은 현황 및 법률적 처분받은 결과는?

☞ 우리 처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상이군경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리에 대한 보훈처의 대책수립에는 어떤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고양시킬 계획이 있는지?

☞ 수익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유사비리사건이 발생되어 법률개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계도 활동을 벌였다는 것인지?

☞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람


11. 상이군경회가 태생된 과거(한국전쟁세대)와 현재 회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대 교체된 대부분의 회원들은 비리백화점이자 복마전으로 변질된 상이군경회의 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이들의 바램을 충족시켜줄 방안수립은 되어있는지?

○ 수익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제출한 시기는 언제였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보훈싸이트에 정보공개는 하였는지?

☞ 2010년 12월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확정되지 않은 법률안 이므로 공개하지 않았음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9만여분의 권리를 빌어 운영하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상급기관이 보훈처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 답변내용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전 회원이 바라마지 않는 개혁이 이루어 지도록 우리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시다.

추신 : 회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곳 글에 답변글로 내용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처장과의 대화 또는 상이군경회에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방법으로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옵소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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