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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568 2001.10.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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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오래전부터 문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
>첫째 : 전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교관의 폭행으로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수도통합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위를 절단한 것은 국가 유공자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
>둘째 :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ㅡㅡ;  그런데 재판장이 저에게 무얼원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제가 제출한 것은 대법원 판례문이었는데 판례문에 보면
>
>국가 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6호에서 ...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1991.6.28일 선고, 91누2359판결)
>
>참고로 수원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군에서 구타한 기록이 없으며(모두 누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음 ㅡㅡ;) 둘째, 위장쪽의 질병은 오랜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의 경우 짧은 군대 생활(20여일 ㅡㅡ) 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기존에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군에서 악화된 경우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무려 4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저에게 그 자리에서 질것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ㅡㅡ; )
>
>그러므로 과연 저의 경우엔 결국 질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재판장이 도데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요? 무슨 신체감정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하지않았는데 그 신체 감정인가 뭔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도데체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
>국가유공자모임을 사랑하며..

안녕하세요.
우선 빠른쾌유와 좋은결과 기대합니다.
귀하와 같은경우 유공자 3급이나 5급에 해당하십니다.
그런데 교관의 폭행을 군복무중 부상으로 볼지 구타로 봐야하는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구타인 경우 통상적으로 유공자처분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군훈련중 부상이며 교관의 행동이 인과관계가 되어 부상하신것을 입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증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훈련중 악화되거나 하면 당연히 유공자인정을 해주어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것이 나을겁니다.
우선 아는분들의 소개를 받아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훈처에 가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구요.

명심하셔야 할것은 유공자처분을 못받는것을 대비해 그 교관에 대해 민,형사 소송도 알아보세요.
유공자처분을 받으면 교관은 작은 징계를 받고 귀하는 더이상 국가에 대해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궁금하신것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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