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군복무중 동계훈련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의 인대 파열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95년 1월경 인대파열의 부상을 당하고도, 당시 특별한 해당부대 사정으로 5월경에야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95년 10월경 만기제대하고는 엄지손가락의 여러가지 기능장애(글씨는 물론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정도) 지금에까지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얼마전에 6급장애인 신청을해서 등록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장애등급기준표의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의 기능장애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데,
상이등급구분표의 경우에는
7급의 분류번호 806번항목에서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라는 내용으로
엄지손가락에 관련내용이 모호하기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중 7급 806항 내용은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 로 규정하고 있어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은 다른손가락에 비해서 2배로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고 보훈처에서 규정하고 있는내용은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로 해석하고 있어 손가락을 못쓰게된자는 어느정도 못쓰는자를 규정한내용이니
살펴 보건데
손가락중 엄지나 둘째손가락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로 보아야할것이고
다른손가락(3, 4, 5)은 2개 이상이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로 해석해야 할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살펴 보건데
손가락중 엄지나 둘째손가락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로 보아야할것이고
다른손가락(3, 4, 5)은 2개 이상이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로 해석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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