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8년10월에 좌측무릎 인대파열(공상)로 대구통합병원에서 수술후 의가사 제대를 하고 '92년초에 관절염으로 연골 제거 수술(일반병원)을 받았읍니다. 현재까지 유공자 신청이란걸 생각도 하지않고 지내온 무지한 사람 이기도 하구요.
현재 지체장애6급이며 무릎이 절반정도 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정도 병상일지 및 기타 자료를 보관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리고 보훈청에 접수할때 진단서등 기타 사진류를 전혀 제출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직원이 필요 없다고 했음) 심사를 받게 되면 유공자가 될 수는 있는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였군요, 아시는분 리플 많이 부탁 드립니다. 혹자료가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670626@HANMAIL.NET)
통합병원이면 자료는 있을겁니다. 진단서는 굳이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공상인정 못받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죠.
김근관
2004.07.30 19:10
진료일지, 병상일지, 사진류는 영구보관입니다
보훈청에 접수할때 군병원에서 치료한사실 서류는 군병원으로 요청받아 확인하기때문에 본인이 준비해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군전역후 일반병원에서 치료했던 근거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합니다 (담당전문의 진단서, 장애진단서, 관련사진 등등)또한 현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지요 일반 장애인 증명서, 사진류 등등, 이러한증거서류는 최신상태를 확인하는데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러나 영구장애는 군에서 치료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김호진
2004.08.03 12:52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 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십시요......
김호진
2004.08.09 15:55
만약 의무기록지가 없다면 등록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리플 부탁 드립니다.
윤기섭
2004.08.12 07:36
김근관님 유효기간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절대 영구보관아닙니다
필름은 찍은지 5년이 지나면 판독이 곤란하고
수은이나 납성분이 녹아내릴 염려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폐기합니다
의무기록지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10년 까지는 보관하고요
군병원 특성상 더 보관 할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관 안해도 병원측에 법적 하자는 업습니다
보훈청에 접수할때 군병원에서 치료한사실 서류는 군병원으로 요청받아 확인하기때문에 본인이 준비해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군전역후 일반병원에서 치료했던 근거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합니다 (담당전문의 진단서, 장애진단서, 관련사진 등등)또한 현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지요 일반 장애인 증명서, 사진류 등등, 이러한증거서류는 최신상태를 확인하는데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러나 영구장애는 군에서 치료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십시요......
절대 영구보관아닙니다
필름은 찍은지 5년이 지나면 판독이 곤란하고
수은이나 납성분이 녹아내릴 염려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폐기합니다
의무기록지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10년 까지는 보관하고요
군병원 특성상 더 보관 할수도 있고요
그러나 보관 안해도 병원측에 법적 하자는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