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 훈련 부상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북침 훈련 부상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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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 훈련 부상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최민수 0 877 2014.10.1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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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4-10-09 16:49:48]
최종수정 일시 [2014-10-09 18:20:36]
【대구=뉴시스】배준수 기자 = 40여 년 전 야산에서 북한 침투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입은 북파공작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북 문경에 살던 김모씨는 1973년 5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뽑혔다. 김씨는 깊숙한 야산에서 10㎞ 넘는 구보, 특수 무술, 사격 등 영화 '실미도'에 나온 것 같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입대 후 2년이 지난 1975년 8월 중순쯤 칠흑같이 어두운 밤 40㎏이 넘는 모래배낭과 총을 짊어지고 뛰어다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오른쪽 어깨 근육과 치아, 척추, 무릎을 크게 다쳤다.

이듬해 4월13일 하사로 전역한 김씨는 39년간 상처를 보듬으며 살았다. 억울했다.

2012년 4월25일 안동보훈지청에 군(軍) 공무수행으로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안동보훈지청은 지난해 2월28일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내렸다. 김씨의 부상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법원에 호소했다.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군정보사령부 사실조회결과와 진단서 등 김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김씨의 상처는 훈련 중 생긴 급성 손상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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