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후 소급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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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후 소급적용 시기?

정경훈 1 873 2004.07.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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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이 2004년6월에 신체검사를 받아 장애등급7급을 받았습니다.
6.25전쟁나가서 오른손을 총에 맞았기에..
99년부터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을 받을려고 소송을 하였고 소송중에도 계속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매번 비해당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기각처분이 되었으며 끝까지 재심청구하여 2심에서 원심판결은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2004년 5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5월달에 바로 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6월17일 7급판정을 받게되었는데 그렇다면 7급이라는 급수가 처음나왔을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연금등 소급적용을 해주지않는가요?똑같은 상처에 똑같은 MRI촬영사진에 의사소견서...99년, 2000년, 2001년에는 비해당 되던것이 2004년에는 어떻게 급수를 받게되었는지..
소급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급적용이 않되면 할수없구요...졉..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7.24 09:52
등급을 못받은 비해당처분으로 같은소송을 99년부터 하신 경우라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6급을 받으셨다면 99년 등록신청즈음부터 소급적용이 되지만 7급인경우 2001년 1월인가 7월[7급 신설시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연금만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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