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탈퇴질문?

의료보험탈퇴질문?

자유게시판

의료보험탈퇴질문?

강지원 4 870 2007.02.15 14: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가 국가유공자 본인이고 직장인 인데

의료보험탈퇴가능한지요?

가족은 마누라와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남니다

마누라와 아기만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본인만이라도 탈퇴되는지요?


Comments

권영헌 2007.02.15 15:46
1번 답변
본인은 직장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를 원할경우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번답변
본인 혼자만 탈퇴는 불가능하며, 만약이 가족 모두가 탈퇴하면 가족(배우자, 자녀)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결론: 지역건강보험은 본인이 100%를 부담하셔야되지만, 직장건강보험은 가입자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직장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는것이 더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끝.
방석운 2007.02.16 21:33
본인혼자는 탈퇴가능하지만, 가족은 어떡하실건대요? 가족은 건강보험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유공자는 급수에 따라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강지원 2007.02.19 11:23
(__)
이한희 2007.03.23 13:59
의료 보험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듯.. 나중에 수술할때 보훈병원에서 안하고 위탁받아서 하실때 보험 없으시면 일단은 거기 나오는 진료비를 다 내고 나중에 80퍼센트를 돌려 받습니다.. 저도 수술받아서 보험 탈퇴했으면 진짜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을찌 막막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하고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험 안하면 2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시고 탈퇴하세요.. ㅡ.ㅡ; 저같으면 그냥 보험을 그냥 놓아 둘꺼 같네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