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등록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제안에 대한 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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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등록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제안에 대한 보훈처 답변

아람 5 3,296 2018.09.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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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존 등록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 이해됩니다.

2.우선, 부양가족수당은 보훈보상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변화(30대미만 상이자 증가,핵가족화 추세)등을 감안하여 2012.7.1.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가유공자법의 내용으로서,
가. 2012.7.1.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새롭게 개정된 상이등급 판정기준 등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7급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 2012.6.30.이전에는 미성년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이 있었으나, 개편이후 동수당들은 폐지되고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2012.6.30. 이전 등록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에 받던 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그이후 등록자와 신법의 상이등급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법의 적용을 받게되어‘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답변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타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끝.


Comments

대한민국 2018.09.10 09:28
14년도에도 보훈처의 답변내용이 지금과 거의 비슷했고,
16년도 부터는 답변내용을 담당자가 아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네요..ㅠㅠ
용될미꾸라지 2018.09.10 11:32
가족수당 이야기 하면 왜케..분노가 느껴질까요? ㅠ.ㅠ
이역시삶 2018.09.10 13:33
자녀 가족수당은 2019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다 같은 배우자 자녀인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이나 가족수당은 구법 신법없이 동등하게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용될미꾸라지 2018.09.10 19:33
맞습니다. 보상금의 차이는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인지,,그 목적이 무엇인지.등..단어의 뜻도 모릅니다. 보훈처는..
소라껍딱 2018.10.12 00:18
신법적용이 불리한데 그쪽으로 유인하는 당근이죠.
아이가 10살이라치고 20살까지 10년이면 1200만원인데
그걸 버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보훈보상대상자보다 국가유공자가 낫겠죠.
걍 눈 질끈 감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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