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독립운동을 인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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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독립운동을 인정해 주십시오

모임회 0 871 2002.12.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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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에게도 수여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줄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지난해 9월 부친 박태홍 선생에 대해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를 보류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독립유공자 포상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박기진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각하됐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박씨가 국가보훈처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한 때는 1995년. 부친이 신간회 진주위원장을 역임하고 1년6개월간 옥고를 치르는 등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다는 자료를 그때서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의 대답은 “사회주의적 활동내용의 평가문제로 포상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공적은 인정되지만 아직 남북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전력자에 대해 포상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해방의 수단으로 이념을 택한 것이 그렇게 큰 걸림돌입니까. 3·1운동 당시 5~6개월의 옥고를 치른 사람도 모두 포상을 받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법원도 지난달 30일 “일반인들이 대통령에게 훈장을 수여해 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내 생전에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해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조상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박씨가 항소키로 한 이유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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