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 여기 써도 되는지 모르겟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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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런것 여기 써도 되는지 모르겟지만 ...

김동윤 1 649 2005.02.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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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이 아니라  병원비 환급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엇어요
저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후  넘 안좋아졋어 가까운병원에서 수술및 입원치료받앗습니다 약 400만원정도 이것 환불받아야하지않습니까? 법률구조관리공단에서는 환불받을수잇다고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랏어요 보훈청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하고 어떻게해야합니까 사실형편이 어려웟어 다 빚내었어 치료받았거던요
환불방법좀 가르쳐주십시오


Comments

최민수 2005.02.14 19:53
법률구조공단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하셔서 환불받으세요. 국가유공자라 해도 모든병원에서 무료치료가 되는게 아닙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외엔 원칙적으로 무료가 아니지만 혹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수술을 하셨다면 몰라도 그외엔 보훈처에서 환불을 해주진 않을겁니다. 현재 무슨 단계인진 몰라도 공상인정후에 추후 보훈병원등에 돈낸것은 추후 환불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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