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전혀 다른데?”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 잇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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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전혀 다른데?”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 잇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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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전혀 다른데?”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사용 잇따르자…
기자명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입력 2023.07.30 15:02

제주도, 교통복지카드 운영 기준 개정 ‘사용 정지 1년’ 조항 삽입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복지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무료 발급 및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이 지난 27일자로 시행되면서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된 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교통복지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읍·면지역 만 65세 이상, 동(洞) 지역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급된다.

제주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2018년부터 사용된 교통복지카드는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부정 사용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통복지카드 앞면에는 발급받은 당사자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제주 버스·택시 기사 등의 부정사용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카드에 들어간 사진 속 인물과 전혀 다른 외모의 사람이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속 인물과 애매하게 차이나는 수준이 아니라, 사진 속 인물은 여성인데 남성이 사용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부정사용이라는 신고다. 

이전까지는 부정사용을 제지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제주도는 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인 농협과 사전 논의를 해 운영 기준을 개정해 제10조의2를 신설했다.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이 확인돼 제주도가 운영자에게 기능 정지를 요청하면 운영자가 부정사용일로부터 1년간 카드 기능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리가 미비해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교통복지카드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통복지카드 발급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지만,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읍·면 지역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제주도의회는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동지역 역차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동지역은 202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발급 연령대가 낮아진다.

교통복지카드로 버스(리무진, 급행 제외)와 행복택시(하루 최대 2회, 1회 최대 1만5000원, 연 최대 16만8000원)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제주의소리 :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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