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뭐 좀 여쭈어 볼게 있어서 그런데요..
>잘아시는분들 대답좀 해주세여..
>저희 아버지가 군복무중에 갑자기 아프셔서 그당시에 통합병원으루 후송되신후에 거기 병원에서 장애2급을 받으셨다구 합니다..
>그당시 제 나이는 6살 정도여서 아무것두 모르구 있는 상태였져..
>그후 병명이 뇌막염..
>얼마후에 예편하시구..
>계속 아프시다가 88년에 돌아 가셨거든여...
>지금 저희 가족은 무공 훈장으루 인하여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저의 어설픈 생각으론 저희 아버지도 고엽제 휴유의증의 원인이 아니였을까 하는생각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무공훈장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구...
>아버지가 그당시 장애 2급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아버지 친구분한테서 들었습니다..그 기록들이 남아 있다면 저희 가족도 공상으로 인한 유공자가 될수 있을 까여?
>꼭 고엽제 휴유증 가족이 아니라도 말이져..
>만약에 된다면 이미 돌아가신분도 그 유가족들이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시는분들 꼭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난경우 혜택을 받기힘든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훈처에서 아주 저자세로 일관해서 포기하는경우도 많이 보았구요.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훈처에 방문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