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위내용으로 볼때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훈처에 가셔서 담당자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지요 그리고 신청하신후에 이곳에 자주와서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질문하시면 많은분들이 도움을 줄겁니다
그럼 자주 뵙겠읍니다,,,,,,,,,
송인찬
2004.08.06 08:54
위에 답변이 정말 확실한 정보 인듯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드릴 만한 답변이라면.. 공상여부는 확실한듯 보이기에.. 우선 유공자 신청을 먼저 해 보심이 어떨지요.. 어차피 유공자 신청 해도 공상 여부 파악만 반년 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 정보를 짬짬이 수집 하시다가.. 신검을 보시구요,..
만약 안좋은 결과가 도출 된다면.. 국사모 분들과 상의해서 좀더 정보를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동안 말못할 고통을 20년이상 이나 치료중이라니 정말 위로에 말을 올립니다
우선 치아부터 아는범위내에서 적어봅니다
4. 입의 장애중 치아에 관한 내용만 발췌해서 옮기겠읍니다
가. 장애등급내용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는 7급306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장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 장애내용으로 볼때 3개 이상 상실한게 아니므로 등급받기는 어려울걸로 보입니다
알수없는 피부병
월남전 참전후 생긴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엽제 후유 유공자"라고 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고엽제후유증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위내용으로 볼때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되시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훈처에 가셔서 담당자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지요 그리고 신청하신후에 이곳에 자주와서 진행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질문하시면 많은분들이 도움을 줄겁니다
그럼 자주 뵙겠읍니다,,,,,,,,,
만약 안좋은 결과가 도출 된다면.. 국사모 분들과 상의해서 좀더 정보를 얻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