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역 당시 공상인줄 알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 당시 확인해 보니 비공상 전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육군 본부 의무감실에서 전공상 재심의 결과 공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님이 사회에서 치료 받은 일이 전혀 없으면 전공상 재심의에서 공상으로 변경 가능 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심사 당시 의무감실 담당자분은 서재호 소령님이었는데 지금은 양준호 소령님이 담당하고 계시더군여. 저는 첨 중대장이 쓴 공무상병인증에는 공상으로 하고선 전역 당시에만 내용을 싹 바꿔서 없던 내용을 꾸며서 비공상으로 기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라는곳이 아주 골때리는 곳인건 님들이 다 아실겁니다. 자기들 진급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깐 별의별짓을 다하죠. 황인환님 힘내시고 몸관리 잘하세여^^
조언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공무상병인증 재심의 민원 제기 이후 인우보증서를
준비중입니다.
안재섭님의 경우, 재심의 민원 요청 이후 단지 군입대전 사회
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공상 판정을 받으셨다니
정말 잘 된 일이네요.
저 역시 군입대전 치료받은 사실 없이 1급 현역으로 입대했기에
굳이 인우보증이 없더라고 공상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거군요?
귀중한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공무상병인증 재심의 민원 제기 이후 인우보증서를
준비중입니다.
안재섭님의 경우, 재심의 민원 요청 이후 단지 군입대전 사회
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공상 판정을 받으셨다니
정말 잘 된 일이네요.
저 역시 군입대전 치료받은 사실 없이 1급 현역으로 입대했기에
굳이 인우보증이 없더라고 공상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거군요?
귀중한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