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장병도 상이등급만 나오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여?

파월장병도 상이등급만 나오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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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장병도 상이등급만 나오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여?

임철주 2 1,182 2004.08.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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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파월장병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혹시 고엽제 후유증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그것때문에 보훈청인가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나오면 국가유공자로 되는것인가염?

아니면 상이등급도 어느정도 선이 있는것인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4.08.04 22:11
고엽제 후유 유공자라고 합니다
구분을 하자면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2 세 환 자 로 분류하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판정받으면 국가유공자등급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받으면 고도ㆍ중등도ㆍ경도로 구분하여 각등급별 보상금에서 차이가 있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위에 메뉴중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고엽제 후유 유공자를 읽어보세요
송인찬 2004.08.06 09:10
우선 아버님의 국가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요..

위에 리플이 달린 것처럼.. 정보를 수집 하시고요..

공상여부가 확실하다면.. 유공자 신청 먼저 하시고.. 신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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