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고 이번에 다시 해볼려구요.

2년전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고 이번에 다시 해볼려구요.

자유게시판

2년전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고 이번에 다시 해볼려구요.

하승협 2 866 2004.07.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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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사유로는

1. ..년 ...월 영내 작업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입원치료후 전역

2.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무거운 물건 들 때 통증이 다소 있었고, 외진갔을때 진료기록지에는 약 1년여전 스포츠행위중 요통 발생,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음.

종합하여  1 항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귀하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인이 불가함.

위 2항과 같이 기록돼있어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므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귀하를 예우법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비해당자로 결정하게 된 것임.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입대전 병상기록 전혀없고 단순한 요통정도로 추정되는걸 제가 위처럼 진술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훈련소도 열외한번 없이 무사히 마치고 자대가서 처음으로 병원 진료라는걸 받았었는데 최초발현시기를 육하원칙하에 써라길래 제가 최초라고 추정되는 약 1년여전 운동중, 디스크가 아니라 염좌일수도 근육통일수도 있는 내용을 썼습니다. 디스크 판정을 받은것도 첫 군병원 외진이 있은 날로부터 한달 반가량 지나서였습니다. 휴가때 MRI 를 대학병원에서 행했습니다. 디스크란것이 조금씩은 사람마다 있다고 하는데 두세달만에 수술할정도로 커지지는 않는 병입니까? 한순간 삐끗해도 생기던데 말입니다.

설사 입대전 다소 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정말 아플때가 아니면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병명이 확인안된바, 병상기록이 없는바 정상으로 간주되었고 신체 1급으로 입대하고 5급으로 전역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으나 이런 비해당 사유로 신체검사조차도 받지못했습니다.

누적된 피로로 인한 발병을 가지고 날짜를 정확히 찍어내는게 무리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2년전 비해당 통보를 받았다면 공상에서 비공상으로 바뀐겁니까? 아니면 서류상 공상은 그대로이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만 진술한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 도움좀 주십시오.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도 고려대상이 될런지...


Comments

정민수 2004.07.12 16:56
"등록경험담및 소송사례 "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할수 있는 대상인지 관할청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정민수 2004.07.12 17:10
군병원에서 치료, 진료, 수술기록, 공상유무기록유무가 관건입니다. 보훈처에서 비공상이라고 판단하는경우 대부분이 위 기록이 없는경우입니다. 날짜때문에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군복무로인한 상이라고 주장해야할거고 그것을 육하원칙에 의거 써야합니다. 법률전문가[변호사,법무사]의 조력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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