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질병에 해당되시는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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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질병에 해당되시는분 참고하세요

김욱동 6 870 2007.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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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6. 서울보훈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기준미달'로 통보 받았습니다.

1. 공상인정 경위(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후각기능 저하)
  - 1982년도 특공훈련(낙법)중 실수로 코가 땅에 부딪혀, 코가내려앉아
     응급 후송 103야전병원에서 수술(무슨 막대기를 넣고 내려 앉은 부분을 들어올리는 수술(전문용어로 도수 정복술? 이라함) 을 받고, 약 몇봉지로 치료 끝.
  - 그뒤 후각이 떨어지고 코 상태가 나빠져, 병원치료 중 후각부분을 살리려고 검사한 결과, 코뼈가 휘어짐(전문용어-비중격 만곡증), 하비갑개 비대(다른말로- 비후성 비염)
- 의사의 권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하였으나, 객관적 근거자료(당시 수술서류)가  없어 공상불인정
- 행정심판 기각
- 2005년 2월, 행정소송(인우보증 2인첨부, 법정 진술) 1심 승소(서울행정법원)
- 국가보훈처 항소, 인우보증 5인 첨부, 신체감정실시,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2007.5월)
- 신체감정결과 6급 1항 132호 해당

2. 신검경위
- 법원 신체감정 결과 자료, 그동안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 등을 준비 해감
- 신쳄감정의 참 어려운데 준비를 많이 했네요(사전에 자료를 검토한 듯)
- 자료를 드리니, 모두다 감정결과에 나와 있는데 필요없다고 하더니
   준비해 오셨으니 쓱 보더니 필요한 것은 가져감
- 잠깐 코를 보겠습니다.(코안과 외현 살핌- 10초)
- 돌아가도 좋겠습니다.<끝>- 이름을 부르고 나서 걸린시간 2분 남짓)
- 감정결과로 하겠다고 했으니 최소한 등급에는 걸리겠지하고 기분좋게
   집으로 돌아옴(모든자료를 수집 책임을 물을 것임)

3. 신검결과 발표 후
- 7.30일 오후 6시이후 발표한다고 했으니, 5시30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기준미달, 너무 실망과 황당하여 즉각 서울보훈병원 담당의사에게 전화
-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다소 의아한 듯 (명패와 사진을 보고 확인했다 설명)
- 처음에는 그 많은 사람들중 챠트도 없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하더니
   따져드니 단번에 후각상실한 사람으로 알아차림
- 신체감정결과로 판단한다 해놓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하니, 결과에 다 나와 있기에 안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의사들도 잘 모른다.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일 잘안다며 비하발언을 하길래
- 다 같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갖고 엄청 공부한 전문분야인데 모른단
   말이냐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
- 후각은 인정하였으나, 결손부분이 인정안되었다면서, 물론 비중격 만곡증이
  있긴 하지만...(말끝을 흐림) 협의해서 결정되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라함
- 신검은 담당의사 전권이고, 국가보훈처 직원(관리과장?)이 확인자이며
  도장을 날인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누구와 협의한 것이냐고 재차 물음
- 자기한테는 아무리 항의해봐도 소용없으니 재심을 신청하라고 함
- 직접 만나러가겠다고 하고 전화 끊음(자료를 수집 책임을 물을 것임)

4. 향후 추진 방침
- 너무 억울해서 재심,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고난의 길을 몇년간 더 걸어야 할 것 같 습니다.

5. 상이등급심사ㅡ판정에 대하여
- 공권력이란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총만 안들었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들을 하고 있음
- 법원에서 인정된 부분을, 국가유공자 자격기준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전문분야란 무기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행정절차(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마련해 놓고 운영은 너 엿먹아라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6.코와 관련된 예비유공자님들께
- 코질병에 대해서는, 결손부분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입법취지로 봐서는 코의 주요기능인 숨쉬기 및 취각에 문제   있으면  등급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형태에 중점을 두는것 같기도 하고?
  * 이런것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나요?
   국어사정에는 어느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것을 말하고, 제가아은 집안 의사한테도 그리 진단서를 발급받은 모든 의사도 한결같이 결손되어 특히 비중격만곡증은 변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즉 형태나 기능을 모두 말하는 것인데, 검사표 및 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 신청 중)을 받아 봐야 하지만, 코를 베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 다치는 자기만 손해다라는 말이 아직까지 실감납니다.

국가로 부터 부름을 받아 자기신체에 질병이 생겼다면, 최선을 다해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자기 권리를 반드시 찾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울산 김승국님이 보시면 저도 김승국님처럼 그대로 전철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김승국님 반드시 승소하실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김욱동 올림


Comments

김대훈 2007.08.05 13:38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ㅡ.ㅡ;;;

비공상 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여 도중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가 6급에 해당 이라 했으면 이 소송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급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정 판결이후 다시 신검을 거쳤으나 등외라 하여 소송을 하신다는게 요지인듯...

이해할수가 없군요. 소송이 비공상 소송이건 신체등급소송이건 결국에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는데...

비공상 소송이라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2심때 청구원인취지 변경을 신청해서 등급여부 판결을 해 달라고 하거나 법정진술때 구두로 진술해도 받아들여지는데...아무튼 소송하면 3개월이내 판결이 날듯...(원고승으로)
김욱동 2007.08.05 19:22
김대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렵게 썼나요?
법도 잘 모르고 제 혼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에서 하도 엉터리 주장을 해서 어차피 공상 판정을 받으면 신체검사과정을 거쳐야 하니, 한번 신체감정을 받아보자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 져 보훈처에서 인정했는데...
그런 신체검사를 하려면 뭐하려고 하는지...
보복 판정을 당한 기분이 들고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렵니다.
병든 인간을 갖고 장난치는 것 같고, 무슨 농산물 등급을 줘서국가가 수매하는 기분입니다.

김대훈 선생님 격려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욱동 올림
김대훈 2007.08.06 13:13
훔훔..제 말뜻은 공상여부만을 판정해 달라는 소송이라면 인우보증으로 결정나는게 일반적인 공상여부의 판결이라 할수 있음을 의미하며

1심때 공상이 인정되어 2심때 신체감정을 실시했을때 등급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청구취지를 등급판정도 해달라는 청구를 밝히면 2심때 등급여부에 대한 판결까지 내려 줄것인데 왜 그리 하지 않았느냐는 것 입니다.

신검때 법원에서 받은 신체감정결과를 제출하니 신검의는 당연히 열받겠지요. 감히 신에게 (등급결정부여권) 법원의 증거물을 드리밀었으니, 난 아쉬울게 없으니(다칠것도 없으니) 또 소송으로 해봐라~ 하고 등외 판정을 준것 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듯 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여깁니다. 신검의 판정이 잘못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 입니다. 자기가 내린 판정이 잘못되었다면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결단코 지금의 신검체제를 유지 할수 없을것인데... 법으로 안정권을 보장해주니 이렇게 대학병원의 감정과 다른 결과가 만들어 진다는 것 입니다.

등급여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번처럼 소송이 길게 걸리지 않을것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3~4개월이내 1.2심 판결이 날 것입니다. 원고승으로....
김욱동 2007.08.06 16:50
정말 김대훈 선생님 친절하십니다.
세상에 선생님 같으신분만 있다면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지요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도 타고나야 하는것인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절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작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런 마음고생을 덜텐데 말입니다. 2심때 청구취지 변경같은 것은 전혀 몰랐고
법에 대해서 무지였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병합건이었는데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고도 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헛수고를 했는걸요 뭘... 바보지요

인생살이가 경험에서 나온다고 어르시분들이 예기하시던데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것은 좀더 배운인간들이(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 소지자 중 일부) 왜 정직하지 않고 양심을 팔아 먹는지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원자료(감정자료)를 들이민것이 아니라, 먼저 의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겠다 해놓고 사기를 치니
억울하고 찾아가서 목숨걸고 엄청 따잘 것입니다.
미친놈한테는 미친 짓을 보여야 하니까요?

김 선생님 복 많이 받으시고 남들을 위해 많이 베푸시면
언젠가는 복이 들어온다고 오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네요
너무 고마고 감사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서울 오시면 전화주세요
꼭 식사대접하고 싶습니다.

김욱동 올림(010-3908-6052)
김대훈 2007.08.07 09:25
기득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검의가 알건 모르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개인에게 물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님에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물을수 있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다면...

ㅎㅎㅎ~ 머 이런일로 이런 감사를... 감사 받을일 한게 없습니다. 아무튼 건승 기원합니다.
김욱동 2007.08.07 15:09
국가란 무엇인지?
정말 저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것이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니고, 되고나도 유공자증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란 혹시나 국가에 공헌을 하고도 영예를 찾지 못하는 단 한명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찾아서 공을 기리는 것이 보훈처의 존립목적이고 그래서 장관급으로 승격시켜서...
보복행정을 하고 있으니 그토록 부대를 2개씩이나 창설하며 국가에 충성한 지난 젊음이 너무 허탈합니다.

같은 국가가 준 자격증인데 혼자 독불장군인 셈이지요
의사면허증 넘버를 보면 한참후배이고 경력도 일천한자가...
유공자심사는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일 잘안다고 큰 소리를
치니... 어느만큼 잘 하는지 그 의사한테 직접 진단서를 신청해 봐야죠, 장비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테스트 겸...

김대훈님 같으신분은 공직에 근무하시고 특히 국가보훈처에 특별채용하시어서 근무하시면 빛을 발할실분인데...
남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도 감사를 받지 못한다니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시한번 더 또 경의를 표합니다.
어떤분인지 꼭 한번 마나뵙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욱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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