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 이어 보훈처에도 글 남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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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밑에 글에 이어 보훈처에도 글 남겨 보았습니다.

권락현 3 885 2006.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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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에 대한 답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2000년도 상이 7급을 신설할 당시 7급 상이자의 장애정도를 6급 상이자의 1/3정도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7급의 기본연금이 6급과 격차가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이 7급의 보상금 인상률을 다른 상이자 보다 높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급 상이자의 장애정도를 6급 상이자의 1/3정도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라고 되어 있군요..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장질환을 가진자로서 크레아틴 치수는 2.0 이상이 3회이상 나왔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는 아니지만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연속해서 크레아틴 치수가 2.0이상이라면 6급2항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띄엄띄엄 2.0이 넘으면 7급입니다. 6급2항 상이자와 저의 장애정도차이가 3배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6급2항 8조에 보면 "신장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한자"라고 명시되있는 신체등급표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신장의 손상으로 경도의 고혈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했어도 7급이었습니다.
신체등급에 명시되어 있는 말도 의사의 사견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장뿐 아니라 다른 신체판단수치도 정확하지 않은
두리뭉실한 신체등급표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6급2항에 적용되는 사람의 장애율이 저보다 3배정도 된다...
제가 알기로 제 장애율의 3배면 투석을 하고도 남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사선생님 사견으로는 신장기능이 50% 미만이라더군요. 10%면 투석입니다)
다시 재검하라는 식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등급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잡자는 소리입니다.
정확한 법적용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등급별 연금을 제대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7급 유공자를 구제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정도에 맞는 보훈연금이 재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보훈처 관계자분 아무나 국가유공자 되는게 아니죠?
7급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예우의 대상으로 봐 주시길 바랍니다.
6급2항의 유공자분들과 7급 유공자들의 격차는 정말 차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상대적 박탈감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금문제 연차적 해결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보훈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락현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신체적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하루빨리 완퇘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는 "신체검사 제도개선 및 보상금 인상"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군복무중 부상(질병 포함)을 입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는 일정정도의 장애기준을 정하여 등급기준(1~7급)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으며,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 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기준은 신체부위별 기능 상실과 근로능력상실도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후 마련되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이후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장애등급기준과의 형평성등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기준을 꾸준히 개선해 왔으며 차후에도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보훈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보훈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각종 예우증진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질 높은 보훈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여 법령 개정시 참고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나, 보상금 지급기준은 국가의 예산이나 재정 등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법률 개정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을 즉각적으로는 수용을 해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훈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욱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부분과 부족한 점에 대한 귀하의 좋은 의견을 홈페이지나 서신 등을 통하여 수시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역시 해결책은 없다고 하는군요. 별 기대는 하지 않고 글 올렸지만
6급2항과 7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는군요..
오리발...역시...할말 없습니다.^^


Comments

윤정배 2006.10.04 17:42
안녕하세요, 권락현님 보훈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한 불합리한 장책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권락현님이 7급의 연금인상을 주장하는부분에서 좁게 6급2항과의 단순한 비교를 떠나 보훈연금의 전체등급들의 인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전체 유공자들의 삶의질에 보탬이된다고 여깁니다.
올해는 약1.6%의 전체 보훈예산이 내년엔 1.2%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연금 의 대폭인상을 기대하겠습니까?
보훈예산을 전체예산대비 2%인상을 주장하시는 것이 전체 상이유공자들의 생활에 더 득이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권락현 2006.10.04 18:37
옙 알겠습니다.
윤기섭 2006.10.05 10:27
저희 보훈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보훈정책"을 실현하는 한편, 보훈가족의 복리증진과 각종 예우증진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질 높은 보훈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대국민 "보훈처 홍보용 멘트"입니다 이말을 고지들으시는 국가유공자 분들은 한분도 업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진정 으로 보훈처가 이말대로 행동한다면 (시늉이라도 낸다면) 우리들의 불만은 0 %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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