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조언 부탁 드립니다.

송성규 3 655 2007.07.10 01: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03년 1월에 입대를 하였고 04년 6월경에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의병전역 사유는 진주종성중이염 수술로 인한 것이였고 전역당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공상으로 기억합니다)

전역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공자가 되지않은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전역당시 수술로 한쪽귀의 청력이 완전 손실되서

지금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군에서 신병(짬이 안되서) 치료를 받지

못한것도 억울하고 유공자 신청이 거절된것도 억울합니다.

어떻게 다시 유공자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7.10 21:47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글로 봐서 등록신청후 비해당 사유가 나왔으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안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이유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일단은 관할지청에 그당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다시 신청을 하세요 즉 인우보증,또다른 입증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비해당으로 나오실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시작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송성규 2007.07.12 17:23
조언 감사합니다^^ 다시신청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관련된 내용이 있더군요~
-----------------------------------------------------
○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잘못된 처분인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설혹 처분을 받은 후 90일 경과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처분을 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보훈청은 자체판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같이 유용하게 공유하는 좋은 정보됐으면 합니다^^
정현(울산) 2007.07.12 20:21
그렇게 찾으신글이 쉽게 해석하면
즉 추가 증거 인우보증,또다른서류
추가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06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댓글+1 채종환 2006.05.05 652 0
1305 9월26일 오늘 재검 받았습니다. 댓글+2 장기용 2006.09.26 652 0
1304 새로 가입하고 글 쓰는 유공신청자입니다^^ 댓글+2 이성용 2007.04.15 652 0
1303 꼭 읽어 봐주셨으면 합니다 댓글+5 강석민 2007.04.15 652 0
1302 재수술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3 권정훈 2007.06.11 652 0
1301 수술 후 6개월 미만으로 1달 연기된 신검 9월 20~21중에 받습니다 댓글+2 이성용 2007.09.05 652 0
1300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정영민 2007.12.28 652 0
1299 [re] 보상급지급 승인 날짜로부터.. 모임회 2002.12.31 652 0
1298 제20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선거에서 최태호 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사모 2003.07.12 652 0
1297 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국사모 2003.10.08 652 0
1296 가점에..대해..질문 잇어요? 댓글+1 김상진 2003.11.17 652 0
1295 고엽제환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면제 홍태웅 2003.11.27 652 0
1294 순직공무원 유족 및 공상공무원들께 댓글+1 김형민 2004.08.20 652 0
1293 오늘 대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댓글+3 최정호 2004.09.13 652 0
1292 [호국문예] 국사모 회원의 솜씨를 보여주세요 이현우 2005.03.28 652 0
1291 지자체 상품권에 대한 보훈처 자유게시판글. 누구말이 옳은가? 3 - 퍼옴 댓글+3 김인수 2007.09.20 652 0
1290 [공지] 예비유공자(신검,재심)분들에게 도움을 (QA방) 국사모 2008.02.21 652 0
1289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참전 유공자 예우 이렇게… 전문가 제언 정찬수 2010.07.03 652 0
1288 메르스 증상과 예방 뜯어보니…꼭 알아야 할 10가지는? 댓글+1 최민수 2015.06.04 652 0
1287 문의합니다. 이보연 2003.09.30 651 0
1286 등록금 환불에 대해.. 댓글+3 김범규 2004.07.31 65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