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포성 청각질환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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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포성 청각질환도 국가유공자"

국사모 0 871 2003.08.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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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장기간 포 사격 소리에 노출돼 청각 질환을 앓았다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 1행정부는 37살 박모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가 지난 87년부터 5년 간 포병 장교로 근무하며 얻은 얻은 중이염 등은 군 공무 수행중 입은 상이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전역한 뒤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했으나 진주보훈지청이 이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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