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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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1 892 2006.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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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전으로... 순국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체를 찾지 못해. 지금 현재 현충원에  이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유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현재 어머님꼐서 이런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혜택을 잘 모르셔서 이런점들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의 어머님이 외동딸이 입니다. 즉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

김근관 2006.01.31 21:52
국가유공자 전몰군경인지 순직군경인지 내용만가지고는 알수가 없으나 어머님은 유족에 해당이됩니다 유공자증은 외할머니가 소지하고 있겠지요
유족에 대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외할머니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보상금 승계는 되질 않습니다
2. 어머니가 교육보호혜택을 볼수 있는데 대학교 12학기까지 받을수 있읍니다
3. 어머니가 취업보호혜택을 55세까지 받을수 있읍니다
4. 어머니가 보훈병원이용시 60%감면혜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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