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지병악화로 인한 군복무중 발병의 유공자등록

입대전 지병악화로 인한 군복무중 발병의 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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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전 지병악화로 인한 군복무중 발병의 유공자등록

김석규 1 612 2005.11.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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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전공상이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으로 부터 비해당 결정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지병으로인한 발병도 국가유공자등록가능 판결이 된것으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무법인로시스 관계자"분들께 도움요청합니다.

비해당 결정이유서 통지 내용

1.귀하의 진술에 의하면,
귀하는 1984.5.9. 육군에 입대하여 26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5년 야외훈련도중에 장비를 들고 차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그 이후에 가슴과 손에 통증이 없는 마비증세로 치료받던중에 1985.10.8.전역 하였으나 전역후에 척수공동증으로 진단되었다고 함.

2.육군본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제2004-9273호, 2004.12.10)상원상병명을 병상일지 기록에 의거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으로 통보하였음.

3.위 병상일지상 입대전인 1981년도 뇌막염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6개월 치료후 합병증 없어 상태 호전 보였으나 군입대후 1984.7월경부터 목이 빳빳해지고 왼쪽 팔 다리 유약함이 있고 1985.4월 부터 심해져 입원기록

4.한국보훈복지공단 서울보훈병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척수 유착성 지망막염은 뇌막염에서 속발하고,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에 의해 서서히 척수공동증이 속발하는 것으로 회심함.

5.현상(신청)병명 : 1)경척수 신경증
                          2)척수공동증(경추-흉추부)
                          3)수술후 상태(척수강-복강간 단락술)

6.위 각 항의 사실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귀하는 야외훈련도중 장비를 들고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으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 되나,

나,-병상일지상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위 3항과 같이 입대전인 1981년 뇌막염으로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다,-위 4항상 뇌막염에 의해 척수유착 지망막염이 발병한다는 서울보훈병원의 의학소견에 의거, 위 2항의 "척수유착성 지망막염"의 발병은 군입대전 앓았던 "뇌막염"에서 속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귀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 비해당결정이유 통지내용중
"3항"에서 1984년7월부터라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것이며
그때는 제가 1984년5월9일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막 자대에 배치되는때로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1년여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하였으며 1985년4월경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85년7월경에 후송조치가 되었음

도움주실분은 아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연락처 e-mail : skykimk@hanmail.net


Comments

황인환 2005.11.23 17:53
전역시 공상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전역시 비전공상 이었다면,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육본 의무감실에 공상인정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저도 그런 절차를 통해 공상인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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