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파열..신검후..(진심어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신검후..(진심어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후방십자인대파열..신검후..(진심어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경 3 876 2005.10.05 12:2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8월말쯤에 부산보훈병원에서 신검을받고 9월13일 통보를 받았는데 기준미달이 나왔습니다.
검사후 사진한장 찍어보자고 하더니 이렇게 허무한 판결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저는 재검을 신청해야할지 아님 소송을 준비해야할지를 잘몰라서
여러 선후배님들께 깊은 조언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지금 무릎상태는 수술자국이 25cm 정도 남아있고 무릎요동도 16m/m 정도라는데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공상도 인정되었는데 왜 안될까요? ㅜ.ㅜ
진심어린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Comments

김근관 2005.10.05 14:31
참 안타갑습니다
재검을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재검을 신청할때 관할보훈청 담당자와 상의해서 신검의를 교체하여 주실것도 부탁하시기 바람니다 재검시 신규신검의와 동일한 사람이면 또 기준미달이라고 판정합니다 재검결과 기준미달이란 판정이나오면 행정소송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훈처 신체검사규정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의하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7항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자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위규정에의하면 님은 7급은 반드시 받어야함을 인지하시고 규정에 부합되는 증빙서류를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에 임하시고 재검받을때 소신있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요

"본인은 신체검사규정 7급807항에 의거 무릎에 불안정성이 10밀리보다 더한 16밀리가 있다 이것을 증명할 후유장애진단서가 있으니 보시고 등급을 부여해주시기 바람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람니다
이진경 2005.10.05 19:19
정말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 밖에 해드릴게 없네요. 등급받으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안창환 2005.10.06 23:17
부산 보훈병원에 정형외과의사는
십자인대에 대해서 참 짠 것 같습니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06 안녕하십니까.예비유공자의자식입니다..읽어주세요 서정우 2007.07.23 643 0
1305 판정보류 언제까지 ? 댓글+1 하태욱 2006.08.08 643 0
1304 저도 7급 받았어요..... 댓글+4 박종진 2007.07.10 643 0
1303 조언부탁드립니다. 장효국 2007.09.06 643 0
1302 *국사모 회원님의 높으신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4 김문수 2008.02.02 643 0
1301 국가유공자 지정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댓글+1 정준옥 2003.06.05 643 0
1300 스팸메일 완벽차단 가능해졌다 국사모 2003.10.27 643 0
1299 서울에 첫눈이 왔습니다. 댓글+2 노용환 2004.01.12 643 0
1298 [re]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신주 2007.06.26 643 0
1297 지자체 상품권에 대한 보훈처 자유게시판글. 누구말이 옳은가? 3 - 퍼옴 댓글+3 김인수 2007.09.20 643 0
1296 국사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1 전민석(광주) 2007.12.31 643 0
129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댓글+7 박경진 2008.01.18 643 0
1294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간 고생하신 아버지 댓글+3 김장용 2010.07.21 643 0
1293 대민 지원활동 중 순직, 부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댓글+1 정찬수 2011.04.01 643 0
1292 제주시, 작년 국가유공자에 수도요금 1억3천 지원 최민수 2011.04.10 643 0
1291 공무원 가산점 여부 이건상 2003.03.11 642 0
1290 해외연수의 혜택.. 김판생 2003.06.26 642 0
1289 보철용 차량 관련 문의... 유강령 2003.10.02 642 0
1288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 무슨 말인가요? 댓글+1 양용수 2003.11.30 642 0
1287 고엽제후유의증과 국가유공자는 별개입니까? 댓글+2 정두원 2003.12.05 642 0
1286 국가유공자의 가족 확인서를 받으려면요... 댓글+1 이정우 2004.05.27 64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