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d]로~전역했습니다.도와주세요!

[rsd]로~전역했습니다.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rsd]로~전역했습니다.도와주세요!

박성민 6 881 2004.09.15 14: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03년 9월에~부대 훈련중~전복사고로 인해~

좌족관절양과골절 우족관절 개방성골절~요추골절이 났었습니다.....

당시~우족관절 양과골절로 인해~교감신경 반사 이영향증이 나타나~

~전역하게 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고~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대할때~근전도부터~검사다 해서~결과~가~다~군병원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야 하는것인지~아니면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그리고~대학병원도 많이 다녀봐야 하는것인가요?

전역할때보다는 상태가 많이 호전돼었지만~아직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참......서류는~아무것도 가지가지 않고~5월에 신청하였는데

신체검사 받을때~또 다른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예를들어~대학병원 진단서든지......아니면 개인병원이라도`

알려주세요!~


Comments

이재석 2004.09.15 14:24
Q. 전역당시 의가사로 되었는지요..
만약에 의가사로 되었다면 군병원에서 보훈처로 관련서류들이 넘어왔을것입니다.

신체검사날이 정해진다면 님의 현재상태를 나타낼수있는 진단서나 CT, MRI사진등이 필요하겠죠. 또한 의사와의 면담이 큰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러나 신체검사이전에 님께서 다치신것에 대하여 보훈처나름대로의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가릴수 있는 심사가 이루어짐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완 2004.09.16 12:57
보훈처에 확인하시구요. rsd의 경우 통상 6,7급이 나옵니다. 조만간 공상유무판정과 함께 신검결정이 날겁니다. 신검일에 관련서류를 가져가세요.
박성민 2004.09.17 14:28
의가사 제대했습니다.....

제가 또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서류인지좀 가르쳐 주세요!~
최형섭 2004.09.19 09:36
의가사가 아니고 의병제대아닌가요?
김은성 2004.10.11 23:24
전 군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받고 발에 RSD발병하여 군복무 기간 지낫지만 RSD판정 때문에 전역일 넘겨 전역한 좀 복잡한 케이스 입니다. 신검 받앗지만 등외판정 나왓네요..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전역도 의병전역 처리 됫구요..전방십자인대와 RSD 모두 공상처리 되엇지만 등외판정 받고나고 나니..소송을 하자니 경제적으로 힘들고..재검 신청은 하려고합니다
박성민 2004.10.25 00:03
님//// 등외판정 받았나요?

전 다음달에 신체 검사라 아직 몰르겠습니다...

혹시~연락처좀 ~알려주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06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1 이승동 2005.10.04 643 0
1305 궁금해서요 댓글+1 김성우 2005.12.19 643 0
1304 허리신검날짜준비조언바람니다(__) 댓글+2 강지원 2006.01.26 643 0
1303 문의드립니다 유공자님들? 댓글+3 안윤우 2006.07.01 643 0
1302 기준미달이네요 ㅋㅋ 이정호 2007.03.09 643 0
1301 관절관련 댓글+6 홍영식 2006.10.25 643 0
1300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2 임한종 2007.10.19 643 0
1299 판정보류 언제까지 ? 댓글+1 하태욱 2006.08.08 643 0
1298 저도 7급 받았어요..... 댓글+4 박종진 2007.07.10 643 0
1297 *국사모 회원님의 높으신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4 김문수 2008.02.02 643 0
1296 국가유공자 지정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댓글+1 정준옥 2003.06.05 643 0
1295 연말정산 잘하면 1인당 평균 11만원 혜택 이정민 2003.12.01 643 0
1294 [호국문예] 국사모 회원의 솜씨를 보여주세요 이현우 2005.03.28 643 0
1293 지자체 상품권에 대한 보훈처 자유게시판글. 누구말이 옳은가? 3 - 퍼옴 댓글+3 김인수 2007.09.20 643 0
1292 국사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1 전민석(광주) 2007.12.31 643 0
129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간 고생하신 아버지 댓글+3 김장용 2010.07.21 643 0
1290 대민 지원활동 중 순직, 부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댓글+1 정찬수 2011.04.01 643 0
1289 공무원 가산점 여부 이건상 2003.03.11 642 0
1288 해외연수의 혜택.. 김판생 2003.06.26 642 0
1287 보철용 차량 관련 문의... 유강령 2003.10.02 642 0
1286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 무슨 말인가요? 댓글+1 양용수 2003.11.30 64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