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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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최민수 0 1,085 2018.09.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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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01 13:21:49
전상군경·순직군경 유족·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보국수훈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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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신설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군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보훈 예우 수당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수당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보훈대상은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의 배우자 등이다.

먼저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순직군경 유족에게도 월 10만 원을 줄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다.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가 사망했을 때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줄 예정이다.

군은 이미 독립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보운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보훈문화 확산,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등을 위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군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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