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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식]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등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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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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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15 15:46:29
【양구=뉴시스】한윤식 기자 =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강원 양구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생업의 지원 매점의 규모를 15㎡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매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유공자에게 월 3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미망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유해 야생동물 ‘안전 덫’ 무상 임대 등
양구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된 신제품인 ‘안전 덫’을 16일부터 농가에 연중 무상 임대한다.
‘안전 덫’ 임대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덫은 5개가 1조로 구성되며, 신청한 농가에 1조를 대여하게 된다. 군부대 주변에 위치함에 따라 총기를 사용할 수 없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농가와 노인 가정을 현지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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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매월 지나가는 시간을 배우자 자녀 가족수당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왜 쫄고있나 싶어 보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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