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부칙2조는 개정 되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부칙2조는 개정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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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부칙2조는 개정 되어야 합니다.

윤장훈 1 1,651 2018.09.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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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을 올리기전 현재까지의 사연을 올려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군에서 다친 상이처로 다툼을 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삶이 망가 질것 같네요!

국가 보훈처는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가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는 무엇인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입영을 했습니다.
징병제도이며, 국민의 의무이기에 하지만 무사히 제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과 나처럼 불행하게도 훈련도중 다쳐 평생을 통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 입대 후 다친 상이 처로 34년간을 다툼을 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의 의문 속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같은 고통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0의 중반에 있는 나에게 아직도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나에게 타인도 아닌 내나 라의 국가에서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내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며, 내용을 적어 봅니다.

국민이라면 마땅히 가야할 군대 국가의 부름을 받고 1984년 9월 14일에 입대를 했고, 하지만 유격훈련도중 타워에서 떨어졌다 기억으로는 4-5m 정도 되었고, 통증을 이야기 했지만 묵인되었고, 낙법훈련 중 극심한 통증으로 호소하였지만 의무실의 조치로 끝났다 이 후 고문관이라는 딱지와 함께 남은 기간의 훈련을 통증을 견디며, 받아야 했으며, 결국 자대 배치 후 또다시 훈련을 받았고, 참지 못하는 고통으로 쓰러져서야 벽제야간병원까지 1985.03.04. 후송까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1985.03.14. 창동병원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후송 치료, 1985.04.12 대구통합병원 입소, 장기 환자 퇴소 결정 1985.09.25.까지 군복무 기간 다친 상처로 1년 가까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되질 않았고, 당시 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제대를 시켜주지 않았고, 같은 병의 수술환자의 잘못된 결과와 수술방법의 두려움으로 수술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장기 환자라는 이유와 함께 다시 절차를 받아 입원하라는 말과 함께 강제 퇴실을 당해야 했고,
이후 군 부대인 자대에서 지휘관과 전우들의 배려로 산꼭대기의 무전병으로 생활하며, 허리 통증을 치료도 받지 못한 체 군복무를 으며, 제대당시 1987.01.29. 신체검사를 받았고, 1급 갑으로 입영한 나의 건강한 신체는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았지만 군대에서 다친 상이 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대상이 해당된다는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 사람도 없었으며, 정부에서 어떠한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 의가사제대자와 이야기 중 관계법을 알고 관계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진정인은 육군본부 심의의결 육군참모총장 전. 공상해당(1999.10.15.), 보훈심사위원회 제735호 공상군경 요건이 해당(1999.11.16.)되어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지만 2년간의 다툼으로 결국 공상의 결과로 승복 하여야 했으며, 관계기관인 보훈청과의 현재까지 34년간의 다툼의 내용을 본다면 국민들은 아마 쉽게 이해 못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허리의 상이 처에 대하여 공상의 요건이 해당되어있기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으려 신청 하였지만 국가보훈처는 2012년도에 관계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대상자들에게는 안내하지도 않은 채 신청 시 법이 바뀌었으니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새로이 요구하였고, 저는 심사를 받고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012년 관계법인 국가유공자 시행령 부칙에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는 부칙을 통과 시켜 결국 기 요건을 갖춘 모든 국가유공자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자 대상 모두를 재심의 절차를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국가에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공상을 받고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국가는 알고 있습니까?
군대에 가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기존의 공상의 요건을 비공 상으로 만들고 군대오기 전 다쳤다 선천적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에서 기록한 모든 기록물은(병상일지,보훈심사) 거짓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도 있는 공상을 비공상으로 당신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며, 기왕증이라는 결론이 옳은 건지요? 이런 사실을 국민들은 받아 들여만 하고 그렇다면 군에 갈 필요도 없는 국민을 군대에 보낸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세월의 보상은 누가해야 합니까?

또한 나의 상이 처에 대하여 공상을 결정하여 등급을 신체검사를 한 당사자들도 선천적 상이 처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최초 심사 과정에서 결론을 내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공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당시에 내가 겪은 군 생활과 다친 상처를 같이 공존하여 본 당사자가 되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결론을 내어 버렸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기관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과거는 무시한 채 또다시 기나긴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가에서 나라를 위하여 군대를 입대하여 다친 나에게 고통을 줄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비 해당 하여 결정 통지한 심사한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군 생활을 겪어 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984년 9월에 군대에 입영하여 현재 2018년 34년의 세월동안 가슴에 묻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오질 못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친것도 억울하지만 국가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치료는 내 돈으로 증명도 내가 신청도 내가 억울하면 소송, 심판 알아서 하시고, 행정심판 승소해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이 나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부칙은 관계인들에게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며, 대상자 모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변경에 따른 대상자에게 어떠한 사실도 알려 주지 시행되었음은 부당하고 모든 사실을 원점으로 돌려 재 심의하는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Comments

담돌이 2018.09.07 15:33
기 요건을 갖춘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의 신체검사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재 검사자 모두를 재심의 하는 법을 이명박 정부 시절 개정하였습니다. 있는사실을 없는 사실로 국가는 재심의하여 결정하기에 이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정하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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