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7급 자녀 군감면에대한 병무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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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7급 자녀 군감면에대한 병무청 회신

이종윤 3 1,119 2004.07.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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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의 병역감면 수혜범위 확대를 건의코자 「청장에게 바란다」를 찾아주신 ㅇㅇㅇ 선생님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병무행정에 대한 많은 이해 바랍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하여 병역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국토방위 임무수행 중 희생한 전사자 가족에 대한 보상 조치로 그 범위도 법률제정 당시에는 동일호적 내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중 2인 이상의 전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중 1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83년 병역법 개정시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팔, 다리 절단 등 고도의 신체기능 장애로 타인의 보호 없이는 사회활동이 곤란한 상이정도 5급까지 수혜토록 하였으며, '97년에는 상이정도 6급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99년에는 자매 중 전사상자가 있는 경우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되어 이미 독자사유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의무소방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 대체복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장기적 병역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상이정도 7급까지 병역감면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상과 여러 혜택을 주는 것은 마땅하나, 병역의무는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서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방인력을 충원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병역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없는 병무청의 입장에 대하여 많은 이해 바랍니다.

병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민원상담전화[전국어디서나 1588-9090]로 상담하시거나
또는 병무청 징집과로(042-481-2737, 담당 하성일)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Comments

이종윤 2004.07.03 09:49
리플~~~~~~많이달아주세요.
조재경 2004.07.03 22:15
저도 7급 입니다 만..
7급까지는 쫌 무리한 부탁인거 같네요 ^^;;
임종성 2004.07.09 09:44
저두 7급입니다. 회사친구중에 6급인친구있어요.그친군 오른손가락이 1개없는데 6급 전 오른손 손목이 박살나서 대수술후 물바가지두 못들어 그냥 손이구먼 하는데 7급 달라두 많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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