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과 최근에 재혼후 배우자 해택 궁금하네요

유공자 본인과 최근에 재혼후 배우자 해택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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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과 최근에 재혼후 배우자 해택 궁금하네요

우창우 4 1,690 2015.05.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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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과 최근 재혼한 여성의 신세타령..사실 유무 궁금합니다.

보상금 2백여만원 (보상금을 추정 할경우 2급~3급추정)받는 유공자와 최근 재혼한 여성이(50대쯤 여성)이 남편(유공자)이 사망할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미용실에서 만나 손님중 한분이 신세타령을 하더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여기 저기 정보검색을 하다 그런내용을 찾지 못해서 여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사실일까요? 새롭게 법이 바뀐건 아니겠죠?

* 유공자 사망후에 재혼 할 경우 혜택이 없다 <-- 요건 법으로 확실히 명시 되어 있네요.










Comments

민수짱 2015.05.14 01:47
유공자가 사망전 재혼한 경우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족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말은 무슨말인지 모르겠내요.
정원식 2015.05.14 09:02
국가보훈처에 연락한번해보면은될듯한데요
그럼 바로답이 나올꺼에요
맑은날 2015.05.14 12:02
민수짱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궁금해서 좀전에 ARS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몇번을 재혼을 하더라도 최종 배우자가 민법상
배우자 임으로 유족연금 대상자라고 하네요.
위 사례여성의 경우는 아마도 민법상 배우자 상태가 아닐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에 넉두리하던 아줌만 만나면 정확하게 설명 해 줘라고 했습니다. ^^
마늘쫑사단 2015.05.15 12:48
재혼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법의 맹점과 잔머리만 굴리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게 유족의 수권 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도 꽤 많은 편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 잘 모를 뿐이죠.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결혼사기나 꽃뱀 관련 내용은 99%가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초생활자나 장애인과 달리 수권 일체가 승계된다는 점, 제3자가 얼마든지 보훈대상자로 편입(재혼)하여 수급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수짱님이나 맑은날님 말씀과 같이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초혼)으로는 이런 제도가 당연해보이지만 재혼일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70대 이상의 노년에서 40대~50대 (혹은 60대) 꽃뱀으로 의심되는 여성분들이 연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 법의 맹점을 이용해 배우자로서의 수급권 일체를 획득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증빙이 어렵고 70대 유공자가 황혼이혼을 하고 느즈막히 자녀와 연령이 비슷한 50대 여성과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자 수급권이 바로 승계되어 제3자가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재혼이라면 상관없지만 연금을 노린 경우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무엇보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더 어렵고 따지기가 애매한 것인데

자녀들이 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법원 역시 보훈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이의없다하여 자녀들이 패소하였고 그런 유사 사례도 많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재혼으로 인한 제3의 인물이 배우자 자격으로 수급권을 가져가는 것이 억울하고 재혼을 통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오인받을 수 있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년 자녀는 연금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권 일체는 자녀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건 황혼이혼으로 배우자 자격이 순식간에 사라진 원래 본 부인이죠, 자녀들이 억울해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자녀는 직계고 형제는 방계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도 아니고 방계도 아니죠. 그럼에도 선순위자로서 1순위 입니다. 더군다나 자녀에게는 연령제한이 있지만 배우자는 연령 제한도 없어 연금승계에 있어 절대권력자죠.

보훈법령의 맹점을 이용해 공격(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맹점을 이용해 방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 입장이나 재가한 여성 입장이나 이런 포인트를 누가 먼저 알고 시도하느냐에 따라 수권이 결정되겠죠. (미장원에서 아주머니의 말이 실제라면 자녀들이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누군가 그 맹점에 대해 잘 알고 자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도 까발려서 논할 수 없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공개적인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미장원의 그 여자분이 하소연을 했다는 것 자체는 두가지 포인트네요. 재혼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남편과 그 자녀들과 조건을 맺었다거나 또는 혼인신고가 아닌 동거형태라는 건데 동거형태여도 보훈법에서는 사실혼이면 혼인신고와 같이 보기에 아마도 민법을 이용했거나 공증을 통한 약속이 선행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은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하죠, 자녀 입장에서 방어를 제대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 입니다.

혈족의 경우 논쟁의 실마리는 없지만 재혼인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훈법이라고 해도 민법에 따른 가족의 인정 조건을 따져야 하기에 보훈법에서 문제가 있다면 민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여기서의 민법은 법적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혼에 관한 재산권 보호 조항을 말합니다)

실제 피해사례가 많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보훈처도 인지하고 있어 대비책을 강구하기는 했지만 (2가지) 그마저도 맹점이 있어 하기 나름입니다.

재가한 여성(계모)과 자녀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법적 배우자로서 민법상 배우자로서 우선시되나 우리 입장에서는 앞뒤 안따지고 본다면 자녀와 본부인이 우선인 것은 어쩔 수 없으며 자녀의 편에 서서 방어하도록 도와주는게 기본 입장이죠.

나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 60, 나이 70에 새로운 여자 만나서 즐기다보면 재혼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 모든 권리는 우리 본래 가족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다 넘어가게 되죠.

재혼을 순수하게 보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악용해서 사기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게 문제고 그래서 선의의 재혼 여성들도 덩달아 오해받는것도 문제죠. 미장원 아주머니도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 나이에 사람(남편)이 좋으면 그만이고 민법에 따른 재산만 인정해서 생활에 쓰도록 하면 그만인데도 보훈법의 연금까지 타령하며 한탄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의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 사후 본인 걱정을 한다면 집이나 재산분할을 준비하면 그만이고 연금은 본디 유공자와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의 엄마이자 본 부인에게 주는 수혜라 내것인것마냥 말하는 것도 보기 안좋습니다. 아쉽더라도 소멸시키는게 그나마 나은데 자녀 입장에서는 소멸시키는게 또 아쉬워서...그래서 꼬냥꼬냥 범죄행위가 생기게 되죠 (자녀들의 부정수급 관련 구속 사례가 점점 늘고 있죠)

본부인이 연금에 대해 논하는 것과 재혼한 여성이 연금에 대해 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며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친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거나 그 남편(유공자)과 정말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는 들어도 못 들은척, 알아도 모르는척 물어도 안 들은척 하는게 상책 입니다. 자녀나 계모나 유공자 당사자가 아닌 이상 누가 착한편인지 알 수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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