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보상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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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보상금받았습니다...

이정환 10 1,475 2007.09.0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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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보훈청에 가서국가유공자등록하고,얼마전에 보상금때문에신체검사받고오늘결과나왔습니다.보상금받았습니다..액수는713만원정도입니다..신체등급은5급받았습니다...기분은좋지만 저는 상금보다는 유공자가되고싶습니다...등록했으니깐좋은결과가있겠지요.그리고 오경준님께감사드림니다.....여러분들도좋은결과가있기을기원합니다.......


Comments

구익현(대구) 2007.09.01 14:28
상이처가 어디신지 궁금합니다. 오경준님같은 경우는 인대가
5개끊어지고 연골판파열되어서 신체6급받은걸루 알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상의 보상금2급받으신것 같은데 저도 5급판정으로 전역했지만 뭐가 어떻게 결정되는것인지 잘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오경준(전주) 2007.09.01 17:11
이정환 님 보상금 받으셨군요... 국가유공자도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체등급은 저는 6급나왔는데 이 등급은 군대 오기전에 신체검사 받을 때와 같은 등급을 말합니다. 5급이면 예비군은 면제지만 민방위는 받아야하고 6급은 민방위도 면제죠. 즉, 6급이 좀 더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5급이라도 유공자되면 민방위 면제되죠.
그리고 이정환 님은 의경 출신이시라 저같은 육군 출신과 보상금 액수가 좀 다르군요.
전 장애등급4급에 보상등급 2급으로 작년에 786만원을 받았습니다. 보상등급 3급이면 500~600사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만 봐서도 의경과 군인의 보상금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 같네요.
구익현 님... 5급은 신체등급으로 보상금 받는 등급은 거기서 또 다른 개념입니다. 신체등급과 별도로 장애등급과 보상등급을 매기는데 신체등급이 5급이라도 보상금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으니 그분은 병적기록부를 통해 자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에 속하였으나 5년(이 기간 안에 받아야함)이 지나 못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구익현 님도 병적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군요.
이정환 님... 부디 유공자도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정환 2007.09.02 01:24
정말 좋은정보 주셨서고맙습니다...오경준님도몸건강하세요...
최상기(여수) 2007.09.02 14:29
아.. 현역 복무중 장애를 입고 전역을 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한것인 가요??? 이것은 어디서 신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경준(전주) 2007.09.02 20:49
최상기 님... 병적기록부 떼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장애등급이 적혀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장애등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장애가 아니고 군병원에서 매기는 건데요, 1~7급에 속하면 거기서 보상등급을 1~3급으로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역한지 5년이 지나면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시면 보훈청에 연락해 보세요.
문진성(울산) 2007.09.03 01:49
오경준님 말씀 처럼 5년이 지나면 받을수 없습니다. 저도 96년에 의병 제대후 유공자신청을 모른고 있다. 2004년에 신청후 7급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알아 보니 (중앙경리단) 유효기간이 지나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니 없다는 말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아시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전명석(경기) 2007.09.04 20:08
저도 20년만에 등록된지라 상이보상금 못 받았지요
길게 생각하면 화딱지 나는일이라
구냥 짧게 생각해서 세금내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오경준(전주) 2007.09.04 21:08
요즘엔 군병원에서 의병전역 대상자들 의무심사 보기 전에 장애등급과 보상등급을 다 매겨서 의무심사 때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무심사 다음날 전역휴가를 나가는데 그 날 보훈청에서 직원이 와서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홍보와 보상금에 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전역증 나오면 그거 받으러 가면서 보상금받을 통장 사본을 갖다주면 2달안에 보상금이 들어옵니다. 물론 의병전역하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장애등급이 1~7급 안에 속해야 합니다. 이렇듯 요즘엔 알아서 해주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데에 안타까움이 생기네요. 누가 안 알려주면 당연히 모르는 부분인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정해놨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몰라서 피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상현 2007.09.10 11:25
제대당시 군병원에 저나 한통이면 다알수잇어요
저나해서 장애보상금애기하면 자세히 설명 해줍니다
신영범 2007.09.30 20:24
의무심사 받아서 의병전역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이
안되나요?
저는 육군대위로 전역했고 군병원에서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의병전역이 아니구요.
전역당시 디스크 1마디 내시경 수술을해서 의병전역대상이
아니었고 전역후 6개월 있다가 상태가 안좋아져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했습니다. 두마디(모두 공상입니다.)
지금 유공자 신검 대기중입니다.
아시는분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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