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는 고엽제로 사망하시고 모친께서 유공자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모친께서는 조금만 연립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런경우는 주택을 구입할 자격이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읍니다 혹시 무주택으로 확인될 경우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하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집에서 융통할수있는 돈은 없느나 창업자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가계를 먼저 열고나서 지원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대부지원후 바로 가계를 할수있는지를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업대부도 신규 2,000만원 기존 1500만원 대부가 가능합니다.
신규인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초신청은 끝났구요.
여름쯤에 공고가 나올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