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내용입니다
공납급은 면제가 될거 같은데요
그러나 공납금 면제는 면학 장려 차원에서 각 대학 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70점이 상인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성적불량으로 인한 추가학 기(계절학기)등은 공납금 면제 학기에서 제외합니다.
보상과예우내용
. 대학 공납금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자녀, 미성년제매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공납금 면제
(2) 사립대학 : 공납금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해서 면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