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공익을 이제 시작한 공익요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늦게나마 이제 훈장을 받은 걸로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에
>
>징병검사,현역병,보충역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
>
>이라고 써있는데 훈장받은 유공자도 이에 포함됩니까?
>이게 되면 6개월 근무로 단축되는걸로 써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훈장받으신경우 무공수훈자라고 합니다.
보충역편입은 무공수훈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