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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우자 연금해 관해서 질문입니다. 꼭!! 알려주세요!~~~
모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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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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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오늘 질문은 저희 할머님이 연금을 탈수 있는지에 관해서 입니다.
>
>할아버님은 6.25에 참전하셨고 대령으로 전역하시고 훈장도 여러개 타셨습니다. (김재강 대령, 군번 10685)
>할아버님이 돌아가신후 할머님은 3년치 연금을 타셨고...캐나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국가에선 그때 3년치 연금을 탔기때문에 더이상 연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6.25에 대령으로 참전하시고도 이정도 밖에 나라에선 생각해주지 않는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할머니께선 99년 말 정도에 캐나다 한국일보에...
>해외거주 유공자에대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사를 보셨다는것 같은데...
>찾아봐도 울 나라엔 없는거 같네요...
>다른분들은 다 연금을 타시는거 같은데 저희 할머님만 못타게 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tel) 02-2647-5657
>mail) kkhks@hotmail.com
>
>
>
안녕하세요.
할아버님이 군인연금을 받으셨는지 유공자연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분은 연금을 받는데 할머님만 못받으시는것은 아닐겁니다.
행정업무에 관련된것은 보훈처에 전화를 해보세요.
확실한것은 얼마전까진 한국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연금을 못받았으나 지금은 받는다는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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