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개월 보충역의 경우에... 국가 유공자이신 할어버지의 유족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군대를 다녀오셨을 경우 손자인 저에게 그런 혜택이 없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
>손자는 유족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족이 아닌 저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건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손자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혜택을 보지 못하셨더라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