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1월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하여 보훈청에서 공상판정을 받고,
>다음달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91년에 의경입대하여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작년에 얘길 듣고 신청을 했는데, 엊그제 공문이
>왔더군요... 상이처는 \"요추염좌\"로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초진이 \"요추염좌\"라고 나왔는데요..
>그 병원이 개인병원이라 2어달 입원하다가 차도가 없어
>대학병원으로 옯겨서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 진단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도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입니다..
>요추염좌와 추간판탈출증하고 연관은 있다던데....
>요추염좌에 대한 병명은 신체검사 병명에 언급이 없길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지만 병명이 다른경우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통사고 이후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고통받아왔는데 이제나마 국가유공자로
>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받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내용을 여기에 써도 되는지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데 모두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우선 상단 참고자료실에 장애등급표와 상이분류표등을 참고하세요.
저희가 그걸 다 외우고 판단해야 하는데 확실한 답변은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공상판정은 받으셨으면 상이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하신것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처분과 보상이 뒤따라야 할겁니다.
판단은 관련법규에 의거 판단하므로 담당자와 자주 연락을 취하셔서 궁금을 해소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