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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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저의경우는 어떤경우인지 궁금하네요

김민수 2 873 2004.07.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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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상해를 당해 우측무릎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과 반월상연골을 다드러내는 수술을 대전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의가사제대를 했는데요

이것도 보훈대상이 될수 있는지 해서요

우측전방십자인대도 완전 제거하고 다른부위인대로 겨우 이어놨구요

반월상연골도 완전히 제거한상태라 인공인대를 3년마다 한번씩 갈아줘야 한다나

머라나 ㅡ.,ㅡ
근데 그런수술을 자주할형편도 안되고

여전히 무릎은 가끔 빠지고...그러는데요


Comments

김태완 2004.07.14 07:28
저도 준비하는 처지지만 한마디 할께요.

근무증 상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면 (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치료가 가능하실 겁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신청방법 등 문의점은 아래글들 검색하셔서 찾으시고요. 그럼~
이정민 2004.07.15 21:12
충분히 6급이 가능한데도 7급먼저 주고 수작부리는것이 보훈처넘들입니다. 아주 개떡같은인간덜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그렇다는것은 아니나 제대로된 준비가 없으면 7급받고 후회하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운동장애, 장애인인정등 동원가능한 귀하의 후유장애를 입증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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