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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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2)

유양호 5 910 2005.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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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 근관님~~~ 궁금한 점이 몇가지 더 있어서 좀 더 여쭙겠습니다.

1. 밑에 적어놓으신 약정과 비슷하게 우체국 보험 약관도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수술날짜는 03.5월이구 국가유공자 신검 날짜는 04. 7월쯤

됩니다. 판정은 그해 9월경에 발표되었구여.... 수술후 6개월이 지난후 검사한후

2년이 지나면 지급 받지 못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저한텐 해당되는 사례가 안되

는지요.. 안되길 빌어야지요....

2. 검사를 받았는데... 안나올 확률은 없는지요.. 듣기론 AMA검사라든가 유연성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솔직히 전 수술후 제활훈련을 열심히 받아서인지 생활에

그렇게 힘든것은 못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격한 운동은 못하지만.. 다리가 매일

저리고 그런건 없어졌으나, 가끔식 허리가 아프곤 하는데...

검사를 할때 예전 수술전 MRI, 군병원에서 수술 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는게

도움이 될까요... ? 5급과 6급이 돈으로도 차이가 나서요....

3. 보험 회사에 제출할때 재해 증명서라고.. (경찰서에서 때서 오라고 함)

인데 저같은 경우 군대에서 공상인데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거의 1주일을 네이버에서 지식검색을 다움까페에서 검색을 하고 실망하고 웃고

를 반복하기 20번이 넘습니다..

이렇게 속시원히 너무 감사합니다,,,,,,

김근관님 어디에 사시는 지요....?  

이글을 보시는 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빌겠습니다.


Comments

유양호 2005.10.12 01:00
그리구 검사는 보훈병원에서 받을수 있는 검사는 아닌지요?
김근관 2005.10.12 12:54
1. 약관에 보시면 2년이 지난후에 신청하면 지급을 거절할수 있읍니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급해야함이 당연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의 장애등급은 추간판탈출중은 AMA방식이 아닌 맥브라이드방식이라고 봐야합니다 즉 노동력상실율이지요 님이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내용은 요추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을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AMA방식이 적용되며 보험회사 약관적용은 척추에 운동제한 항목가지고 판단합니다
추간판탈출증보다 1등급씩 높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3.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할때
3차진료기관(대학병원,종합병원,보훈병원)에가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준비해야할것은 사고전MRI,수술기록지,보험회사 약관등을 지참하시고 가면 됩니다

4. 보험회사에 보험료신청 하러갈때
가.공무상병인증서(군병원에가서신청하면 발급해줌)
공무상병인증서는 님이 재해로인하여 병이 발병되었다는내용이 나오며 이증명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있음니다 국방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거든요
나. 입원확인서(군병원.보훈병원,기타치료했던병원)를 발급받는데 약관에 의하면 120일까지 보장한다고 하면 123일넘는기간에 해당하는 서류를 180일까지 보장하면 183일이 넘는 입원일자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수술기록지(수술했던병원)
보험회사약관에보면 수술비및 응급치료비가 나오는지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장애진단서
마.주민등록등본,초본
바.보험금을 수령할 본인통장사본
사.신분증,본인도장

* 보험회사에 몇개나 가입되어 있는지모르겠으나 각종서류를 발급받을때는 여분(2-3)에 서류를 여유로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본인은 대전에 삽니다
이현우 2005.10.12 17:37
저도 당시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한적이 있는데 군병원도 군사지역이라 민간인 신분으로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지 않느냐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자신들이 군병원에 전화해서 팩스로 확인서류를 받아 보험료를 주더군요.(사는지역은 인천이었고 군병원은 국군광주병원) 등본하고 통장사본,도장,신분증만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군병원은 먼데 여러가지 서류 요구하면 한번 말씀해보셍요 어차피 유공자는 질병사실 확인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되는것이니 팩스로도 병원과 보험사가 주고 받을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군병원에서도 보험사 업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련서류 쉽게 보내줍니다.(장교들 보험사 가입건 때문에 보험관련 서류 쉽게 해줍니다.)
김근관 2005.10.12 20:33
이현우님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누설로 인해 형사 처벌 받아야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에 입원사실여부나 수술기록지등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회사에서 발급은 받은사실이 있다면 군병원측 및 보험회사 발급받은사람도 형사고발할수 있음을 아시기 바람니다

보험회사가 환자에 관련된서류를 발급및 확인할려면 환자에 동의를 득한뒤 대리인자격으로 발급받아야하는데 본인에 인감증명서및 대리로 발급받을수 있는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가능합니다
김정환 2005.10.20 18:49
김근관님 저 정환(탄약창)임니다.
연락 주세요 010-7640-1500
공무상병인증서는 군병원(수술한) 등록과에서 인지비만 지급하면 바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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