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인한 조울증,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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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인한 조울증,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신규섭 0 925 2014.03.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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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軍 가혹행위로 인한 조울증,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기사승인 [2014-03-23 15:56:59]
법원간판 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군대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생긴 조울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 모씨(3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11년 육군으로 입대한 이씨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씨는 만기 전역을 앞둔 2002년 1월 초순부터 조울증 증세가 나타났다. 10년간 계속된 증세로 결국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군 가혹행위로 조울증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이씨가 낸 소송에서 노 판사는 보훈지청의 판정을 뒤집었다.

노 판사는 “상관의 폭행 등이 만기 전역 시까지 지속됐다고 보인다”며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일상화된 폐쇄적인 군 생활 중 겪은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이어 “군 재판에 회부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심적 부담과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 조울증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다른 소인은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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