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녀병역혜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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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녀병역혜택에 관한...

국사모 0 656 2003.05.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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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이상 복무하셨으면 조기전역이 가능합니다.
관할보훈처에서 병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바로 소집해제가 됩니다.
아셔야할것은 아버님께서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정도가 1~6급인 전상군경·공상군인에 해당되셔야하며 가족중 1인만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전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번달에 국가유공자 승인을 받으셨고...
>이번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역일은 한6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빨리 전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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