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 10월(만기 3개월전) 의가사 제대를 하고 이제서야 (올 3월)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되었네여..
지난 3월 신청하여 7월말경에 공상 판정을 받고 8월 28~30일경에 신검을 실시한다는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심의결과 내용안내문에 인정상의처가 있는데.
" 우 제1,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이단 술후상태),
우 수장부 및 제 1,2수지 좌멸창, 우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이라고 적혀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른손 엄지와 검지 한마디씩 잘렸고, 중지는 및 손바닥은
찢어져서 수술하였음.)
이 병명으로 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다문 7급이라도)
이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의견을 주신분들 중에서 의견이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것 같아서요..
고수님들께서 보시기엔 가능한지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에 대해서 저는 잘몰라서 7급에 해당되는 상이등급표를
복사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