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경우 저같은경우에는 처음 신검을 미달로 안되고 무슨 통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참후에 몇일 이내로 재심을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여기서 보고
관할 보훈청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가 가지 못하였다는겁니다
그러더니 회의를 하고(그땐이미 처음신검에 떨어지고 7개월이상 지났을때입니다)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안되는 건데 신검을 받게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상받는 시점이 언제부터이게 되는건지요
워낙 어렵게 살고 다들 어렵게 되셨겠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기에 단비가 될수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얼른 제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럼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십시요~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화로 확실한 사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뜻하는 결과가 생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