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기관 취업에서 장애인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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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공기관 취업에서 장애인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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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금지)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채용시 우대조건 항목에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들어갈 자리에 장애인 복지법 32조를 근거로 우대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이라는 규제조항을 만든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우대조건..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ㅠㅠ

채용관련 해서 총무과(☎063-281-7022)에 전화해보니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내야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첨부했으니 시간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Comments

백현민 2018.08.22 19:06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포기하신다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상이등급이 있는 보훈대상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모든 장애복지는 받을 수 없지만
장애직이나 장애인 모집부분에는 여러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백현민 2018.08.22 19:11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모르는 공공분야 채용은 보훈처 취업과에 연락해서 안내를 부탁하면 됩니다.

인사담당자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법령이 있어
취업부분만큼은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레이번 2018.08.26 23:09
백현민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1항 2목에따라 보훈보상대상자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을 받은본인은 장애인으로 대우를 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채용시 우대조건을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장애인으로 할 것인지는 지원하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킹가솔져 2018.08.28 08:58
저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을 이유로 회사에 수당 인상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어 급여를 더 받고 있어요. 장애인고용분담을 무시 못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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