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소비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47호, 2004.06.29)에 의한 LPG세금인상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내용을 아래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 2004년 7월 1일 0시
나. LPG세금인상액 지원 변경내용 : 210원/ℓ(변경전) ⇒ 280원/ℓ(변경후)
2004년 7월 LPG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현 1회 충전상한액인 4만원을 초과하여 충전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LPG지원내용을 카드명세서에 다시 한번 고지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원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