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자유게시판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글

박종호 4 1,704 2017.08.17 14: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인터넷 검색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 올려봅니다.내용을 잘 아시는 분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되,대상자 범위를 50% 이하와 70% 이하 사이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s

이재구 2017.08.17 15:03
유공자 자녀, 손·자녀 보상금 지원과 관련 기준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유공자 자녀, 손·자녀 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1순위자 한명에게만 보상금이 지원됐으나 1순위를 제외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모든 보훈가족에게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하되 대상자 범위를 '50% 이하'와 '70%이하' 사이에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1.kr/articles/?3075800
박종호 2017.08.17 15:18
이재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전상군경 유공자에 관한 내용인줄 알았더니 독립유공자 후손에 관한 내용이였군요.
이재구 2017.08.17 15:27
덧붙이자면 17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467,380원이며
여기서 70%이하 소득자면 3,127,000원이하, 50%이하 소득자면 2,233,690원이하 사이에서 1순위를 제외한 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몇인가구냐에 따라 차등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이 2017.08.18 11:17
대상자 범위가 너무 낮습니다. 최소 55%에서 75%로 상향조정 해야 합니다.2인가족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월 수입200만원이 되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27 저도요.. 전원호 2019.07.30 1693 0
1326 보훈처장 박민식, 인사혁신처장 김승호, 법제처장 이완규 댓글+4 민수짱 2022.05.13 1693 0
1325 신법 7급 건강보험 배제 문의 댓글+1 오두막 2022.07.28 1693 0
1324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2 coreadj 2021.03.25 1695 0
1323 김태년 “독립유공자 예우금, 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댓글+6 최민수 2017.08.22 1696 0
1322 8월 28일 보훈처장 질의답변내용입니다.(7급 유공자 관련) 댓글+7 백송현 2017.08.31 1698 0
1321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올해부터 월 3만 원…2025년까지 연차별 인상해 지급 계획 공유 댓글+2 식스센스99 2022.01.04 1698 0
1320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입 시 시행령 문제점. (입학 정원 외 관련) 댓글+13 한스리 2023.12.18 1699 4
1319 박민수님이 써놓으신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 댓글+13 박승현(부천) 2008.01.17 1700 0
1318 [삼척]국가유공자 장례식비 무료 박병덕 2012.10.04 1700 0
13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김진호 2019.02.14 1700 0
1316 [단독]이재명도 동의했다 '모든 경기도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댓글+1 민수짱 2021.08.01 1701 0
1315 가장 시급한 과제 댓글+3 강수용 2013.01.17 1702 0
1314 보훈보상대상자 헌법소원 신청하고싶습니다 댓글+4 12459 2021.01.10 1702 0
1313 위탁병원은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네요 댓글+4 민두리 2022.04.03 1702 0
1312 국가유공자 정신질환 관련 신체검사 댓글+11 밍쮸파파 2022.12.28 1702 1
1311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 보상금 헌법소원 심리중 상이군경회 소식 댓글+13 영진 03.28 1702 3
1310 [re] 개인택시 면허에 관하여 국사모 2003.08.27 1703 0
1309 [re] 공영주차장 모임회 2001.07.12 1704 0
1308 회원정보 수정 개선 건의 드립니다. 댓글+1 맑은날1 2019.10.30 1704 0
1307 국가 유공자 이길창 2001.07.13 17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