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체계 개편법안 에서 상이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상체계 개편법안 에서 상이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유게시판

보상체계 개편법안 에서 상이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상원 5 1,665 2011.10.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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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잘 모르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은데요.

보훈처에서 5% 장애율로 등급과 보상을 변경한다고 몇년전부터 떠들어댔는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관련법률에서는 기존 1~7급의 상이등급은 유지됩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s

김새롬 2011.10.02 22:33
혹시 현실성 없는 7급 연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요 ? ㅜㅜ 저는 내년 7월 이후 7급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ㅜㅜ
윤기섭 2011.10.06 06:07
내년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행법은 기존 상군들에게 적용해주어야 하기에
영구히 가져갑니다
다시말해 유공자 예우법이 2 가지가 되는 셈이지요

그러나
기존 상군들이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엔
신규 신체검사 등급을 적용 받게됩니다
또한
기존 상군들은 보훈처가 직권으로 소환해서
신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은 내년 7월 이후 상군부터 적용 된답니다
연금은 기존 등급에 맞게 개정된 규정(등급에 해당 금액)으로
적용 받을겁니다
야긴 2011.10.06 20:40
기존상이등급에게주어지는교육,의료...등혜택도그대로유지되는가요.....
김상원 2011.10.07 13:33
기존 등록자들은 혜택이 유지됩니다.
야긴 2011.10.07 21:22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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